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51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 또는 보호프로파일의 평가ㆍ인증, 정보보호시스템 신속확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평가기관 및 인증기관은 평가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가ㆍ인증 수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공통평가기준"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을 말한다.
4"평가대상"이라 함은 "정보보호시스템"과 "보호프로파일"을 말한다.
5"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ㆍ변조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을 말한다.
6"보호프로파일"이라 함은 정보보호시스템이 사용될 환경에서 필요한 보안기능 및 보증 요구사항을 공통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서술한 문서를 말한다.
7"신청인"이라 함은 평가제출물(이하 "제출물"이라 한다)을 평가기관에 평가신청한 자를 말한다.
8"평가기관"이라 함은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9"평가"라 함은 신청인이 제출한 정보보호시스템 또는 보호프로파일이 공통평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기관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재평가"라 함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인증제품이 보안기능의 향상, 추가 등으로 버전이 변경된 경우에 신청인이 의뢰하는 평가를 말한다.
11"국가기반전략사업"이라 함은 전자여권전자주민증, 전자정부 전략사업 등 IT기반 구축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국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인증기관"이라 함은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3"인증"이라 함은 평가기관이 수행한 정보보호시스템 또는 보호프로파일의 평가결과를 인증기관이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14"제출물"이라 함은 신청인이 정보보호시스템을 평가받기 위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는 제품 및 모든 문서를 말한다.
15"평가제품"이라 함은 신청인이 평가신청한 후 인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의 제품을 말한다.
16"인증제품"이라 함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제품을 말한다.
17"평가보고서"라 함은 평가기관의 장이 정보보호시스템 또는 보호프로파일의 평가결과에 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18"인증보고서"라 함은 인증기관이 인증결과를 요약한 문서를 말한다.
18의2 "신속확인"이라 함은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또는 국가용 보호프로파일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를 수행할 수 없는 신기술 및 융ㆍ복합제품에 대해서 취약점 점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및 기능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보안성 등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19이 고시는 신청인이 의뢰한 정보보호시스템 또는 보호프로파일을 평가ㆍ인증하거나 정보보호시스템을 신속 확인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업무에 적용된다.
제2장 평가인증체계
20이 장에서는 정보보호시스템 또는 보호프로파일의 평가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역할과 상호 관계를 명시한다.
21관련 기관은 역할과 책임에 따라 인증기관, 평가기관, 신청인으로 구분한다.
22인증기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3인증기관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4평가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으로 한다.
24의2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기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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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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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31 시행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