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5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2-10-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정보보호시스템의 신속확인 대상여부 검토
2.신속확인 신청 접수
3.신속확인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4.신속확인서 발급
5.신속확인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6.신기술 및 융ㆍ복합제품 보안요구사항 마련
7.그 밖에 신속확인 관련 업무

99신속확인심의위원회는 신기술 및 융ㆍ복합제품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9인 내외로 구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촉하며, 위촉 시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100신속확인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신속확인기관의 임직원으로 한다.

101신속확인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제114항에 따른 신속확인 결과의 적합 여부
2.제129항 및 제130항에 따른 신속확인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제13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신속확인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2신속확인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9항의 신속확인심의위원회를 복수로 설치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의대상을 분리할 수 있다.

8.2 신속확인 대상여부 검토

104신속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신속확인기관에게 신청 제품에 대한 주요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품 기능설명서를 제출하여 신속확인 대상여부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05신속확인기관은 기능설명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06신속확인기관은 제10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유무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신속확인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검토 과정에서 필요 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07제106항에 따라 신속확인 대상임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속하는 자를 통하여 보안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1.「정보보호산업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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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31 시행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