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52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99신속확인심의위원회는 신기술 및 융ㆍ복합제품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9인 내외로 구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촉하며, 위촉 시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100신속확인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신속확인기관의 임직원으로 한다.
101신속확인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02신속확인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9항의 신속확인심의위원회를 복수로 설치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의대상을 분리할 수 있다.
104신속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신속확인기관에게 신청 제품에 대한 주요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품 기능설명서를 제출하여 신속확인 대상여부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05신속확인기관은 기능설명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06신속확인기관은 제10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유무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신속확인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검토 과정에서 필요 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07제106항에 따라 신속확인 대상임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속하는 자를 통하여 보안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31 시행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