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2-10-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9조 등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2.「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공지한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의 ‘나’그룹 또는 ‘다’그룹에 편성된 기관에 신속확인 받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20신속확인서를 취득한 자는 재발급 또는 신속확인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속확인서 재발급ㆍ변경 신청서를 신속확인기관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8.6 사후관리

121신속확인기관은 신속확인 제품의 형상을 관리하며, 신청인의 제출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22신속확인기관은 신속확인 제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신속확인을 받은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 내에 조치 결과를 신속확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품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제123항에 따른다.

1.신속확인 제품에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2.신속확인 제품에서 보안기능의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신규 운영체제의 등장 등 신속확인 제품의 안정적인 동작에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운영환경 취약점이 발생한 경우

123 신속확인 제품에 경미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신속확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후관리 신청서와 다음 제1,2호의 보안 점검 결과를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제3호로 대체하여 수행할 수 있다.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124변경승인의 경우 기존에 발급된 신속확인서의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125신속확인 제품의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신속확인 제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이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사후관리 신청서를 제출하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26신속확인기관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기존제도 평가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유효기간 연장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127기존제도 평가 불가능한 경우 유효기간 연장 신청인은 제123항 제1호 또는 제3호 중 하나를 수행한 결과를 신속확인기관에 제출한다.

128신속확인기관은 제출된 사후관리 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기존 신속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2년 연장된 신속확인서를 재발급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 발급된 신속확인서의 효력은 기존 유효기간으로 한다.

8.7 신속확인 정지ㆍ취소 등

129신속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신속확인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속확인서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효력 정지된 신속확인 제품에 대해 정지 기간을 명시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1.신속확인 제품으로 판매된 제품 형상을 무단 변경한 경우 3개월 이내에서 효력 정지
2.신속확인 제품의 오ㆍ남용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효력 정지
3.제12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고 특별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내에서 효력 정지

130신속확인기관은 신속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확인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속확인 제품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속확인 제품을 취득한 경우
2.신속확인 제품이 타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3.신속확인 제품의 효력 정지 처분 기간 내에 효력 정지 사유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131신속확인 신청인 또는 신속확인을 받은 자가 신속확인 과정에서 통보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신속확인기관에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32신속확인기관은 제13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확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8.8 신기술 및 융ㆍ복합제품 보안요구사항 등 마련

13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속확인된 신기술 및 융ㆍ복합제품의 기준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 등 민ㆍ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보안요구사항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34기존에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은 신속확인서의 효력은 신속확인된 신기술 및 융ㆍ복합제품의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시점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8.9 신기술 및 융ㆍ복합제품 도입 활성화

135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기술 및 융ㆍ복합제품의 개발 촉진, 정보보호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 정보보호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ㆍ공공기관의 장에게 신속확인된 정보보호제품의 우선적인 도입을 권고할 수 있다.

8.10 신속확인 업무 지침 등

136신속확인기관은 신속확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신속확인 절차 등 세부사항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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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31 시행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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