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의견의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분야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자문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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