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3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분야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자문단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단원의 과반수가 개최를 요구하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자문단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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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31 시행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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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