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분야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단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자문단이 특정 과제의 조사ㆍ연구 및 그 밖에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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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31 시행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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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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