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10-3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분야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자문에 응한다.1. 주요 정책 모니터링 및 정책 제언2. 청년여론의 수렴 및 전달3. 주요 정책 참고사항의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자문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