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분야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자문에 응한다.1. 주요 정책 모니터링 및 정책 제언2. 청년여론의 수렴 및 전달3. 주요 정책 참고사항의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자문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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