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운영 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분야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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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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