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분야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보궐 또는 자문단 개편ㆍ신설 등의 사유로 신규 위촉되는 단원의 임기는 기존 단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단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단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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