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비밀누설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분야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원은 자문단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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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단장의 직무제5조 · 임기제6조 · 해촉제7조 · 분과위원회 등제8조 ·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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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의견의 청취제11조 · 수당 등제12조 · 운영 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