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및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2-10-3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분야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장관이 위촉하는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 부단장은 단원 중 호선한다.
단원은 고용노동정책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성(性),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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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31 시행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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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