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분과위원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분야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단은 자문단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단원 중 단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③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단장과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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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31 시행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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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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