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9., 2015. 1. 6.,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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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소사용하중"이란 다수인 피난장비(이하 "피난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최소 몸무게로서 250 N을 말한다.2. "최대사용하중"이란 피난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사용하중을 말한다.3. "최대사용자수"란 최대사용하중을 1.2 kN으로 나누어 얻은 정수의 인원으로서 피난장비를 사용하여 1회에 하강할 수 있는 최대의 사용자수(최소한 2인 이상이어야 함)를 말한다.4. "사용횟수"란 피난장비를 별도의 조작 없이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말한다.5. "고정지지대"란 피난장비를 건물의 구조체에 고정시키는 기구를 말한다.6. "벨트"란 피난장비 사용자가 겨드랑이 등에 끼워 양손을 놓아도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게 사용자를 잡아주는 기구를 말한다.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소사용하중"이란 다수인 피난장비(이하 "피난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최소 몸무게로서 250 N을 말한다.2. "최대사용하중"이란 피난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사용하중을 말한다.3. "최대사용자수"란 최대사용하중을 1.2 kN으로 나누어 얻은 정수의 인원으로서 피난장비를 사용하여 1회에 하강할 수 있는 최대의 사용자수(최소한 2인 이상이어야 함)를 말한다.4. "사용횟수"란 피난장비를 별도의 조작 없이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말한다.5. "고정지지대"란 피난장비를 건물의 구조체에 고정시키는 기구를 말한다.6. "벨트"란 피난장비 사용자가 겨드랑이 등에 끼워 양손을 놓아도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게 사용자를 잡아주는 기구를 말한다.7. "보호대"란 피난장비를 사용하여 하강하는 때에 화염 등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바지형태 등의 기구를 말한다.8. "탑승장치"란 피난장비를 사용하여 하강하는 때에 화염 등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캐빈(Cabin) 형태의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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