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하강속도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9., 2015. 1. 6.,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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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피난장비를 최대사용 높이에 설치한 상태에서 추에 의한 하강속도시험 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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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피난장비를 최대사용 높이에 설치한 상태에서 추에 의한 하강속도시험 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4.>1. 일반하강속도250 Nㆍ750 Nㆍ1 200 N의 하중, 최대사용자수에 750 N을 곱하여 얻어진 하중 및 최대사용하중을 가하는 때에 하강속도는 50 ㎝/s 내지 200 ㎝/s 미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좌우 교대로 사용하는 구조의 피난장비는 좌우 교대하여 각각 1회 연속적으로 강하시켜 확인한다.2. 평균하강속도최대사용자수에 750 N을 곱하여 얻어진 하중을 20회 연속하여 가하는 때에 하강속도는 20회의 평균하강속도의 80 % 이상 120 %이하이어야 한다.3. 반복하강속도(사용횟수가 1회의 피난장비 적용 제외)가. 최대사용하중을 100회 연속하여 가하는 때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나. 가목에 따른 시험 후 즉시, 본체 덮개 등의 표면온도를 측정하는 때 48 ℃이하일 것다. 가목에 따른 시험 후 제1호의 일반하강속도 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할 것4. 침수하강속도물에 1시간 동안 로프를 침지시킨 후 꺼내어 최대사용자수에 750 N을 곱하여 얻어진 하중을 가하는 때의 하강속도는 제2호에 의한 시험으로 얻어진 평균하강속도의 80 % 이상 120 %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면사 등으로 외장이 되지 아니한 로프를 사용하는 구조의 피난장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저ㆍ고온 하강속도가. -(20 ± 3) ℃의 항온조에 6시간 동안 유지한 후 꺼내어 즉시 제1호의 일반하강속도 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하고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나. (50 ± 3) ℃의 항온조에 6시간 동안 유지한 후 꺼내어 즉시 제1호의 일반하강속도 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하고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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