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강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9., 2015. 1. 6.,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난장비는 설치상태로 12 kN의 정하중을 가하는 때에 현저한 변형이나 손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최대사용자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인마다 4.5 kN의 하중을 더하여 얻은 값의 하중을 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②벨트는 늘어뜨린 방향으로 1개에 대하여 6.5 kN의 하중을 가하는 때에 끊어지거나 현저한 변형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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