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내식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9., 2015. 1. 6.,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피난장비의 각 부품은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에 따라 5회(1회란 시험기의 운전시간 8시간, 정지방치시간 16시간을 가하는 것을 말함) 실시하는 때에 부식 등의 결함이 없고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부피가 커서 분해시켜 시험을 하여야 하는 피난장비도 가급적 결합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시험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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