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9., 2015. 1. 6., 2017. 7. 2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피난장비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피난장비는 안전하고 쉽게 별도의 조작 및 타인의 도움없이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하강할 수 있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난장비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피난장비는 안전하고 쉽게 별도의 조작 및 타인의 도움없이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하강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4. 8. 14.>2. 피난장비는 로프ㆍ속도조절기구ㆍ벨트 및 고정 지지대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3. 로프 등은 사용시 꼬임으로 인한 로프의 엉킴 등이 피난장비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하강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4. 8. 14.>4. 피난장비를 조작 또는 사용하는 때에 사용자에게 상해 등을 끼칠 우려가 있는 가공 버(Burr) 등이 없어야 한다.5. 피난장비는 하강시 사용자 또는 탑승장치(탑승장치가 있는 것에 한함)를 심하게 선회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탑승장치를 설치하여 하강하는 경우 탑승장치는 선회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조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4. 8. 14.>6. 속도조절기구와 같은 중요장치는 기능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래나 이물질이 쉽게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보호조치 되어야 한다.7. 피난장비에는 최대사용자수에 해당하는 벨트가 부착되어야 한다.8. 벨트ㆍ보호대 및 탑승장치는 쉽게 착용 또는 탑승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하는 때에 벨트 등이 벗겨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고 탑승장치의 부품 등이 이탈 또는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9. 탑승장치는 사용자가 탑승하는 때에 탑승장치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벽 또는 지지체 등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다수의 사용자가 어느 한쪽으로 몰려 탑승하는 경우에도 사용 중에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10. 탑승장치는 하강하는 중에 사용자의 움직임 또는 바람 등의 영향으로 기울어지거나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하는 구조로서 사용 중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