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9., 2015. 1. 6.,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피난장비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표에 기재된 것이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와 주요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img id="12122466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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