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상콘센트설비"란 화재발생시 필요한 전원을 전용회선으로 공급받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2. "수납형"이란 비상콘센트설비의 플럭접속기 및 배선용차단기등이 노출된 구조로 옥내소화전함 등의 내부에 설치되는 형태의 비상콘센트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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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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