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상콘센트설비"란 화재발생시 필요한 전원을 전용회선으로 공급받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2. "수납형"이란 비상콘센트설비의 플럭접속기 및 배선용차단기등이 노출된 구조로 옥내소화전함 등의 내부에 설치되는 형태의 비상콘센트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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