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절연내력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의 절연저항 시험부위의 절연내력은 정격전압 150 V이하의 경우 60 Hz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1,000 V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정격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경우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천을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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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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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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