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구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콘센트설비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3.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4. 기기내의 비상전원 공급용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5.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6. 전선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7. 충전부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8. 비상콘센트설비의 각 접속기(콘센트를 말한다. 이하같다)마다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9. <삭 제>10. 수납형이 아닌 비상콘센트설비는 외함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11. 외함(수납형의 부품 지지판을 포함한다)은 방청가공을 한 두께 1.6 ㎜이상의 강판, 두께 1.2 ㎜이상의 스테인레스판 또는 두께 3 ㎜이상의 자기소화성이 있는 합성수지를 사용하여야 한다.12. 외함의 전면 상단에 주전원을 감시하는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형의 경우에는 주전원을 감시하는 표시등을 접속할 수 있는 단자만을 설치할 수 있다.13. 외함이 재질이 강판등 금속재인 경우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14. 외함에는 "비상콘센트설비"(수납형은 "비상콘센트설비(수납형)")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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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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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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