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콘센트설비의 외함(수납형은 부품지지판) 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1. 종별(함표면에"비상콘센트"표기 별도) 및 성능인증번호2. 제조년월일, 제조번호 및 로트번호3. 제조업체명4.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5. ~ 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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