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비상콘센트설비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콘센트설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전원회로는 단상 220 V인 것으로서 공급용량은 1.5 kVA이상인 것으로 할 것. 다만, 단상교류 100 V 또는 3상 교류 200 V 또는 380 V인 것으로 공급용량은 3상 교류인 경우 3 kVA 이상인 것과 단상교류인 경우 1.5 kVA이상인 것을 추가할 수 있다.2. 비상콘센트설비의 플럭접속기는 3상 교류 200 V 또는 3상 교류 380 V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3극 플럭접속기(KS C 8305)를 단상교류 100 V 또는 단상교류 220 V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2극 플럭접속기(KS C 8305)를 사용할 것.3. 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용차단기 용량은 제2호의 접속기 용량과 같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