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비상콘센트설비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콘센트설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전원회로는 단상 220 V인 것으로서 공급용량은 1.5 kVA이상인 것으로 할 것. 다만, 단상교류 100 V 또는 3상 교류 200 V 또는 380 V인 것으로 공급용량은 3상 교류인 경우 3 kVA 이상인 것과 단상교류인 경우 1.5 kVA이상인 것을 추가할 수 있다.2. 비상콘센트설비의 플럭접속기는 3상 교류 200 V 또는 3상 교류 380 V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3극 플럭접속기(KS C 8305)를 단상교류 100 V 또는 단상교류 220 V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2극 플럭접속기(KS C 8305)를 사용할 것.3. 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용차단기 용량은 제2호의 접속기 용량과 같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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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