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부품의 구조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콘센트설비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1.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배선용차단기)에 적합하여야 한다.2. 접속기는 KS C 8305(배선용 꽂음 접속기)에 적합하여야 한다.3. 표시등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가.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 %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나. 소켓은 접속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다.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300lx 이상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m떨어진 곳에서 켜진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4. 단자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단자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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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구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부품의 구조 및 기능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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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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