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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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스트레이너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배관과의 연결부에는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관플랜지 또는 관용나사를 사용할 것2. 여과망은 유수에 의하여 빠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퇴적물에 의하여 지장이 생기지 아니할 것3. 본체 및 부품은 보수점검 및 교체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하며, 부식되지 아니하도록 방청처리를 할 것4. 모양에 의해 Y형과 U형으로 구분하고, 모양 및 치수는 별도 1을 참조할 것. 다만, 호칭 구경ㆍ접속부ㆍ면간거리ㆍ여과망의 크기는 별도 1의 해당 치수보다 커야 하며, 표시되지 아니한 방식은 Y형 또는 U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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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스트레이너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배관과의 연결부에는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관플랜지 또는 관용나사를 사용할 것2. 여과망은 유수에 의하여 빠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퇴적물에 의하여 지장이 생기지 아니할 것3. 본체 및 부품은 보수점검 및 교체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하며, 부식되지 아니하도록 방청처리를 할 것4. 모양에 의해 Y형과 U형으로 구분하고, 모양 및 치수는 별도 1을 참조할 것. 다만, 호칭 구경ㆍ접속부ㆍ면간거리ㆍ여과망의 크기는 별도 1의 해당 치수보다 커야 하며, 표시되지 아니한 방식은 Y형 또는 U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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