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7조 (보호커버충격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폐쇄형헤드를 수평으로 고정하고 감열체에 부착된 보호커버에 디프렉타 중심으로부터 1 m 높이에서 헤드중량에 0.15 N(15 g)을 더한 중량의 원통형 추를 1회 자유낙하시켜 충격을 가하는 경우 감열체에 균열, 변형, 파손이 없고, 제4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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