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1조 (감도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쇄형헤드는 표시온도 구분에 따라 RTI값을 표준반응, 특수반응, 조기반응으로 구분하고, 별표1의 시험장치에서 시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표준반응의 RTI값은 80초과∼350이하일 것2. 특수반응의 RTI값은 50초과∼80이하일 것3. 조기반응의 RTI값은 50이하일 것<img id="121397239"></img>2. 기류속도의 공차는 ± 0.1 ㎧로 한다.
화재조기진압용헤드의 경우에는 아래표의 조건에 적합한 별표1의 시험장치에서 시험한 경우 반응시간지수(RTI)는 표준방향에서 20 ∼ 36 이내, 최악의 방향에서 138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img id="121397241"></img>
주거형헤드의 경우에는 표시온도 구분에 따른 다음표의 시험조건에서 별표1의 시험장치에서 시험한 경우에 RTI의 값은 50이하이어야 한다.<img id="12139780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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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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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