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22조 (작동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쇄형헤드는 작동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1. 폐쇄형헤드를 액조내에 넣어 그 헤드의 표시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온도를 상승시키는 경우 헤드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한 값은 그 표시온도의 97 %에서 103 %까지(유리벌브를 사용한 헤드는 96.5 %에서 103.5 %까지)의 범위 안이어야 한다.2. 유리벌브를 사용하고 있는 헤드는 제7조제1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유리벌브내의 기포 소멸온도는 실제 측정한 값이 그 소멸온도의 신청치의 97 %에서 103 %까지의 범위 안이어야 한다. 다만, 기포의 소멸과 동시에 작동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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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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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