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3조 (구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헤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배관에 부착하는 등 취급할 때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 또는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2. 작동시에 분해되는 모든 부분은 물의 분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분해되고 떨어져 나가야 한다.3. 조립된 헤드의 각 부분에 가하여지는 하중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조치되어야 한다.4. 물속의 이물질(배관내의 물때ㆍ모래ㆍ진흙 등을 말한다)이나 공기중의 먼지ㆍ기름ㆍ증기ㆍ분진 등의 부유물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5. 폐쇄형헤드의 경우 감열체가 보관ㆍ운반 등의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커버 등으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헤드의 부착나사는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중 다음 표의 헤드 구분에 따른 부착나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호칭 이상의 관용테이퍼나사이어야 하며, 보관ㆍ운반 등의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합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img id="121397237"></img>
③차폐판을 부착하는 헤드는 차폐판의 끝부근에서 감열체의 밑부분을 연결하는 선의 보호각은 45도 이하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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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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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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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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