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8조 (진동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폐쇄형헤드는 진폭 1 ㎜, 18 ㎐에서 37 ㎐까지의 진동을 120시간 가한 후, 제4조 및 제11조에 적합하여야한다. 다만, 헤드가 18 ㎐에서 37 ㎐ 까지의 범위안에서 공진이 발생했을 경우는 그 해당 주파수에서 120시간 동안 시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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