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9조 (응력부식균열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황동부품을 사용하는 헤드는 10일 동안 습암모니아에 노출된 후 25배의 크기로 확대하여 관찰하였을 때 균열, 박리 등이 없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1분 동안 1.21 ㎫ 수압을 가했을 때 누수가 없을 것2. 제20조 중 48 kPa의 압력에서 이상 없을 것3. 1분 동안 1.21 ㎫의 압력으로 물을 방수시켰을 때 디프렉타의 변형이 없을 것
②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스틸 부품 중 부식방지코팅을 하지 않은 것은 500시간 동안 끓는 염화마그네슘용액 노출된 후, 25배의 크기로 확대하여 관찰하였을 때 균열, 박리 등이 없어야하며 제1항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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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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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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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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