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0조 (사용온도범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화용구를 사용하한온도, (21 ± 3) ℃, 사용상한온도 또는 (49 ± 3) ℃에서 각각 16시간 방치 후 1 m 높이에서 방사하는 경우 충전된 소화약제 중량의 85 wt% 이상 방출되어야 하며 방사시간은 (21 ± 3) ℃ 설계값의 ± 30 % 이내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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