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3조 (내식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화용구(분말 및 할로겐화물 소화약제를 충전한 것은 제외한다)는 충전된 소화약제의 접촉하는 부분을 3 % 염화나트륨 수용액 중에 7일간 담그는 부식시험과 소화약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부식시험을 한 경우 녹이 슬거나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img id="121397231"></img>
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은 5 wt%의 염수분무에 240시간 노출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부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한다.2. 부식방지를 위한 칠을 손으로 문지를 때에 밀리거나 떨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