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3조 (충격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화용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소화용구는 2 m 높이에서 수평과 수직으로 콘크리트 바닥에 각각 1회씩 자유낙하 하는 시험에서 파손되거나 충전가스가 새지 아니하여야 하며 유효하게 방사되어야 한다.2. 소화용구를 사용하한온도, (21 ± 3) ℃, 사용상한온도 또는 (49 ± 3) ℃에서 각각 24시간 동안 방치 후 거꾸로 향하도록 하여 바닥으로부터 1 m 이격하여 낙하시험을 진행하는 경우 부품의 이탈 및 파손(보호캡제외)이 없어야 하며 낙하충격으로 작동되거나 기밀불량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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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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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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