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4조 (지지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화용구에 사용되는 지지장치(bracket)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지지장치는 개방장치가 풀리는 경우 소화용구가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되며 지지장치의 개방장치는 소화용구 전면에 위치해야 한다.2. 개방장치의 개방력은 소화용구 수직방향의 90°각도에서 손가락 작동방식은 65 N 이하, 손바닥작동방식은 130 N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3. 합성수지를 지지장치에 사용하는 경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합성수지노화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4. 지지장치는 소화용구 중량의 5배 하중을 소화용구의 수직방향으로 5분간 가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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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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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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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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