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6조 (지시압력계)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화용구에 지시압력계를 사용하는 경우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및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1. 내압시험지시압력계는 사용압력 상한치의 2배의 압력을 30분 이상 지속하는 시험 및 충전압력의 110 % 압력에서 3시간 압력을 가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파손, 이탈, 누수가 없어야 한다.2. 파열강도시험지시압력계는 충전압력의 6배에 해당하는 압력을 1분 동안 가하는 경우 파손이 없어야 하며 부르돈관 또는 압력유지장치가 충전압력의 8배 이하의 압력에서 파열되는 경우 다른 부품의 파손이 없어야 한다.3. 방수시험지시압력계는 제3조제2항의 염수분무시험을 실시 후 0.3 m 깊이의 물에서 2시간 동안 침지하였을 때 물이 침투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가압되어지는 부품이 합성수지인 경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를 적용 후 실시한다.4. 누설압배출시험지시압력계에서 압력이 누설되는 경우 압력을 배출시키는 구조이어야 하며 350 kPa 압력에서 24시간 이내에 작동해야 한다. 이 경우 배출 유량은 (25 ± 4) ℃에서 1 L/h 이상 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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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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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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