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5조 (용기의 내압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화용구의 내압시험은 다음 각 호에 시험압력 값 중에서 높은 값의 압력으로 해당 시험하였을 경우 변형 또는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1. (50 ± 2) ℃에서 폐쇄압력의 1.5배가 되는 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변형되지 아니하고, 폐쇄압력의 1.8배가되는 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2. 1.3 ㎫의 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변형되지 아니하고, 1.5 ㎫의 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3. 21 ℃ 충전압력의 6배 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파열 및 파손이 없어야 하며 영구 변형률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최소내압시험압력은 0.83 MPa이상이어야 한다.
본체용기의 파괴압력은 21 ℃ 충전압력의 8배 이상이어야 한다.
본체용기는 21 ℃ 충전압력의 8배의 압력을 1분간 가하는 경우 용기 상부와 바닥은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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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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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