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1조 (클래퍼강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밸브 2차측에 최고사용압력의 2배에 해당하는 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클래퍼의 변형 또는 파단이 없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시험을 마친 밸브 2차측에 0.2 MPa, 0.69 MPa 및 최고사용압력까지의 압력을 각각 5분간 가하는 경우 밸브시트에 누수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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