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6조 (비금속물질 노화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금속물질(고무재 제외)의 부품이 사용된 밸브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비금속물질에 변형, 균열 또는 열화의 흔적이 없어야 한다. 다만, 노화된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시트누수시험) 및 제10조(작동성능)을 연속으로 실시하여 성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1. 공기오븐 노화시험은 아래 표의 조건으로 시험장치를 구성하여 시험한다.<img id="121396695"></img>2. 침수시험은 아래 표의 조건으로 시험장치를 구성하여 시험한다.<img id="12139657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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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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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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