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7조 (구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밸브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1 내지 별도 5를 참고로 한다.1. 밸브는 본체, 배수밸브, 리타딩챔버, 압력스위치 및 압력계 등으로 구성되며, 체크밸브 구조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2. 퇴적물에 의하여 기능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3. 배관과의 접속부에는 쉽게 접속시킬 수 있는 관 플랜지, 관용나사 또는 그루브조인트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4. 가압수 등이 통과하는 부분은 표면이 미끈하게 다듬질되어 있어야 한다.5. 밸브의 본체 및 그 부품은 보수점검 및 교체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6. 밸브시트면은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7. 스위치류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8. 감도조정장치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9. 본체주물의 내벽과 클래퍼 또는 부품 사이의 간격은 12.7 mm 이상이어야 한다.10. 클래퍼암과 본체 주물 또는 다른 부품과의 이격거리는 최소 12.7 mm 이상이어야 한다.11. 클래퍼링의 밑면은 시트링으로부터 최소 3.2 mm 이상 이격되어야 된다.12. 시트링 윗면과 시트링이 부착된 주물과의 이격거리는 최소 3.2 mm 이상이어야 한다.13. 밸브가 닫혔을 경우 시트링 안쪽과 고무리테이너 부품과의 이격거리는 최소 6.4 mm 이상이어야 한다.14. 클래퍼링의 외경 치수는 시트링의 외경치수보다 최소 3.2 mm 이상 넓어야 한다.15. 힌지핀과 베어링과의 이격거리는 최소 0.2 mm 이상 이어야 한다.16. 클래퍼 암 부싱 또는 힌지핀 베어링은 철제부품들로부터 최소한 3.2 m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17. 리타딩챔버와 연결되는 밸브 본체의 홀 직경은 호칭15 이상, 압력게이지와 연결되는 밸브 본체의 홀 직경은 호칭8 이상의 관을 연결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18. 밸브 본체와 연결되는 배수밸브용 연결관 및 배수밸브는 다음 표에서 정한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21396579"></img>19. 호칭 150 이상인 밸브의 경우 덮개에 사용되는 볼트는 최소 M14 또는 1/2 inch 이상이어야 한다.
②밸브에 부착하는 압력계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인증제품이거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UL, FM, JIS 등)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