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3조 (재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밸브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밸브본체의 주요부분은 SPS-KFCA-D4302-5016(구상흑연주철품)의 GCD450 또는 SPS-KFCA-D4107-5010(고온고압용주강품)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4.>2. 리타딩챔버에 사용되는 금속다이어프램은 KS D 5506(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의 인청동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3. 녹슬 염려가 있는 부분은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4. 밸브의 고무재료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고무재료(O링 제외)는 KS M 6614(공업용 고무패킹재료)의 B Ⅱ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인장강도 및 연신율 등은 아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21396693"></img>나. 고무재료를 2분 동안 표시된 길이의 2배 만큼 인장시킨 후 해지한 경우 변형률은 25 % 이하이어야 한다.다. 고무링은 KS B 2805(O링) 운동용 O링 1종 A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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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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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