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2조 (압력스위치의 성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압력스위치는 0.027 MPa에서 0.054 MPa 사이의 압력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작동압력 범위조정이 가능한 압력스위치는 최소 및 최대 설정압력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압력스위치에 2.0 MPa의 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누수가 없어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압력스위치에 3.4 MPa의 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케이스 또는 본체에 파손이 없어야 한다.
압력스위치를 온도 (21 ± 2) ℃, 상대습도 (95 ± 3) % 조건에 720시간 동안 놓아두는 경우 부식이 없어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압력스위치는 정격사용전압 및 정격사용전류가 인가된 상태에서 0에서 최고사용압력(당해 압력스위치에 가하는 최고 압력이 최고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압력)까지의 압력변동을 20,000회 가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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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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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