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2조 (압력스위치의 성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압력스위치는 0.027 MPa에서 0.054 MPa 사이의 압력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작동압력 범위조정이 가능한 압력스위치는 최소 및 최대 설정압력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②압력스위치에 2.0 MPa의 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누수가 없어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압력스위치에 3.4 MPa의 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케이스 또는 본체에 파손이 없어야 한다.
④압력스위치를 온도 (21 ± 2) ℃, 상대습도 (95 ± 3) % 조건에 720시간 동안 놓아두는 경우 부식이 없어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⑤압력스위치는 정격사용전압 및 정격사용전류가 인가된 상태에서 0에서 최고사용압력(당해 압력스위치에 가하는 최고 압력이 최고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압력)까지의 압력변동을 20,000회 가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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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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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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