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0조 (작동성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밸브를 작동성능 시험장치에 설치하여 시험하는 경우 밸브의 작동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밸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호칭압력에 따른 압력범위에서 시험하는 경우 (15 ∼ 75) L/min 유량범위 내에서 작동되어 5분 이내에 신호 또는 경보를 발신하여야 한다.가. 호칭압력이 1.0 MPa : (0.13 ∼ 0.69) MPa나. 호칭압력이 1.6 MPa : (0.13 ∼ 1.69) MPa2. 밸브는 제1호 각 목에서 정한 호칭압력에 따른 압력범위에서 시험하는 경우 15 L/min 미만의 유량에서는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3. 리타딩챔버의 지연시간은 5초 이상 90초 이내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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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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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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