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 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 (생산물의 처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삭 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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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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