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 관리에 관한 훈령 제10조 (운영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소속기관 운영지원과가 취합한 기관별 생산물 처분계획을 총괄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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