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 관리에 관한 훈령 제10조 (운영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소속기관 운영지원과가 취합한 기관별 생산물 처분계획을 총괄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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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산물 관리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1 시행된 생산물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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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