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 관리에 관한 훈령 제5조 (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생산물 관리를 위하여 부서별로 5급 이상(연구관ㆍ지도관 포함) 직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업무분장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 특성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부서내 생산물 관리를 총괄하고, 생산물을 생산하는 시험담당자는 생산물 등록ㆍ처분 등의 생산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생산물을 매각용, 기부용, 폐기용의 용도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운영지원부서가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
③시험담당자는 생산물이 발생하거나 생산물을 처분한 경우 30일 이내에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시기는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④소속기관 자체 관리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 자체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 자체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본청의 생산물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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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산물 관리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1 시행된 생산물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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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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