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 관리에 관한 훈령 제5조 (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생산물 관리를 위하여 부서별로 5급 이상(연구관ㆍ지도관 포함) 직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업무분장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 특성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부서내 생산물 관리를 총괄하고, 생산물을 생산하는 시험담당자는 생산물 등록ㆍ처분 등의 생산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생산물을 매각용, 기부용, 폐기용의 용도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운영지원부서가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
시험담당자는 생산물이 발생하거나 생산물을 처분한 경우 30일 이내에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시기는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소속기관 자체 관리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 자체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 자체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본청의 생산물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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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산물 관리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1 시행된 생산물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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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