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 관리에 관한 훈령 제4조 (생산물 처분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산물 처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개발사업용: 종자, 시료분석, 가공, 홍보(전시회ㆍ품평회, 전시ㆍ체험포장용 등) 등 생산물 생산 부서가 연구개발사업에 이용하는 생산물2. 보급용: 종자를 보급ㆍ생산하기 위해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연구기관, 관계부처, 농업인 등에게 제공하는 생산물3. 매각용: 판매를 위한 생산물4. 기부용: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는 생산물5. 분양용: 농촌진흥청 내 다른 부서에 연구개발사업용 등의 처분 용도로 제공하는 생산물6. 폐기용: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여 폐기하는 생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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