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 관리에 관한 훈령 제4조 (생산물 처분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산물 처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개발사업용: 종자, 시료분석, 가공, 홍보(전시회ㆍ품평회, 전시ㆍ체험포장용 등) 등 생산물 생산 부서가 연구개발사업에 이용하는 생산물2. 보급용: 종자를 보급ㆍ생산하기 위해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연구기관, 관계부처, 농업인 등에게 제공하는 생산물3. 매각용: 판매를 위한 생산물4. 기부용: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는 생산물5. 분양용: 농촌진흥청 내 다른 부서에 연구개발사업용 등의 처분 용도로 제공하는 생산물6. 폐기용: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여 폐기하는 생산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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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산물 관리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1 시행된 생산물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산물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생산물 처분 용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관리책임자제6조 · 생산물의 처분기준제7조 · 생산물 처분계획제8조 · 생산물 처분제9조 · 생산물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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