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 관리에 관한 훈령 제7조 (생산물 처분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생산물 처분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 수립하여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전년도 생산물 처분결과2. 당해연도 예상 생산물 처분계획
②연구개발사업 변경 등으로 생산물 품목이 추가, 제외 등 변동이 있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예상 생산물 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 운영지원과는 제1항에 따른 부서별 생산물 처분계획을 취합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삭 제>
⑤<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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