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 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물"이란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얻어지는 농산물, 축산물, 곤충산물, 양잠산물 등을 말한다.2. "생산물 관리"란 생산물의 생산부터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생산물 등록, 저장, 보관, 처분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3. "생산물 처분"이란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생산물을 용도에 맞게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4. "생산물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생산물 관리에 관한 행정사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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