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 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 (생산물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산물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상 생산물 처분계획에 따라 처분되어야 하나, 생산량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시스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연구개발사업용으로 우선 처분하며 연구개발사업용(분양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처분된 것을 제외한 생산물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1. 보급용2. 매각용3. 기부용
②보급용은 유상분양을 원칙으로 하되,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③매각용은 소속기관의 운영지원부서에서 공판장 또는 판매업체 등에 매각한다.
④기부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매각하기 어려운 생산물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기초연금법」제2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등에 기부할 수 있다.1. 출하비용이 생산물 매각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2. 품종의 혼입, 규격미달 등으로 상품가치가 떨어져 매각이 곤란한 경우3.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폐기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관리책임자 주관 하에 소각, 매립하거나 폐기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1. 농업생명자원의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2. 급성전염병 등으로 인해 사람, 가축 및 환경에 위해한 경우3. 방역 등으로 생산물을 매각, 기부하지 못한 경우4. 「농약관리법」제23조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시험ㆍ연구로부터 나온 생산물인 경우5. 생산물의 상품 가치가 떨어져 부서장이 매각, 기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연구개발사업용 이외의 용도로 생산물을 처분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제5조제4항에 따라 소속기관이 자체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에 자료를 등록하여야 한다.1. 보급용 :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계ㆍ인수증 사본2. 매각용 : 매각 영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3. 기부용 :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계ㆍ인수증 사본4. 분양용 : 관련 공문 사본5. 폐기용 : 폐기사진, 폐기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산물 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1 시행된 생산물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산물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